모집과 채용시 연령제한을 금지하는 정부의 이른바 ‘연령차별금지법’이 확정됐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연령차별금지법)을 심의, 확정지었다.

이에 따르면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채용, 임금·임금외 금품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및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해 특정 연령집단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도 금지된다.

다만, 정년,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 등 차등지급, 직무의 성격에 비춰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진정직업자격), 고령자고용촉진조치 등을 차별금지의 예외로 명시해 법의 적용범위를 구분해 놓았다.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은 차별행위로 인권위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행상황 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근로관계 성립 이전 단계에서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 차별피해자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구제하기 위해 모집·채용단계에서 연령차별을 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밖에 근로자가 차별에 대한 진정, 소송, 신고 등을 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연령차별 금지는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노동부는 “우리나라 기업의 상당수가 연공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과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노동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연령차별금지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며 △모집·채용은 법 공포 후 1년 경과한 시점부터 △그 외 임금·임금외 금품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및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은 2010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편 이번에 확정된 연령차별금지법은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매일노동뉴스>2007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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