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인권위와 전경련이 개최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콘퍼런스'에 앞서 이날 발제를 담당한 아론 크레이머 미국 BSR 대표, 알란 나이트 영국 AccountAbility 본부장, 마이클 라이트 변호사가 인권위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마이클 라이트 변호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서 노동권 분야는 가장 명료한 분야로서 다국적 기업의 정책이나 관행에서 노동권 보장이 가장 오랫동안 전제돼온 속에서 개발돼왔다”며 “ILO 노동권리 구성 중 차별금지,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 강제·아동노동 금지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마이클 라이트 변호사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등 비노동권 분야에 비해 노동권은 CSR에서 더 크게 통합돼 있고 다국적 기업의 인지도도 높다”며 “설사 특정국가에서 노동권 위배가 아니더라도 해당기업은 (국제적 원칙과 권리 등에 비춰) 노동권이 보장되도록 하고 포함시키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의 비정규직 증가에 따라 빈곤과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 같은 문제도 CSR의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알란 나이트 본부장은 “CSR 표준은 해당 기업의 가치 실적에서 주요한 이슈가 무엇인지 뭔지 발견하게 도움을 준다”며 “이 같은 이슈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등 이해당사자가가 어떤 우려와 영향을 받는지 고려하도록 한다”며 밝혔다. 즉 그는 “CSR 표준이 정립돼 있다면 비정규직 이슈도 확인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덧붙였다.

한편 한국 대기업의 유엔 글로벌콤팩트 가입률이 극히 저조한 이유에 대해 알란 나이트 본부장은 “대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유엔 글로벌콤팩트에서 요구하는 연간보고서 때문이란 것은 보고사항 의무는 관대한 편이고 가입초기 몇 년간 의무적으로 요구되지도 않기 때문에 사실과 맞지 않는 것 같다”며 “더 포괄적으로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해당기업의 관행과 시스템이 유엔 글로벌콤팩트의 요건과 불일치 한다든지 자기 기업의 상황을 공개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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