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최소합격인원제도 도입에 따라 기준 점수에 미달해도 득점 순으로 선발이 가능하게 됐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 한다.

기존의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기준은 2차 시험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었다. 때문에 매년 합격인원이 들쭉날쭉 다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공인노무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선발인원(최소인원)을 예측·결정을 보장하는 최소합격인원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기준 점수에 미달해도 그 합격인원 범위 안에서는 전과목 평균이 60점 미만이라도 매 과목 40점 이상인 수험자 중 고득점 순으로 합격할 수 있게 된 것.

이와 함께 시험과목도 2010년부터 일부 변경된다.
이에 따르면 1차 시험 과목 중 영어는 토익, 토플, 텝스 등 민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고 사회보험법 과목이 신설된다. 또 현재 필수과목인 경제학원론의 경우 경영학개론을 추가해 선택과목으로 변경하게 했다.

2차 시험에서는 노동법1과 노동법2가 한 과목으로 통합(배점은 100점에서 150점)하고 필수과목은 행정쟁송법이, 선택과목은 민사소송법이 각각 새롭게 추가된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공인노무사 시험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공인노무사의 업무능력과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기대했다.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법령마당 - 입법ㆍ행정예고’ 꼭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매일노동뉴스>2007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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