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기훈 기자


국회에서도 비정규직법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나타나는 혼란을 진단했다. 

“단계적 해결” 강조에 “우린 눈물 흘리고 있다”

이날 이경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정치권이 대선 회오리 속에서 민생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며 “법시행 뒤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으나 용역 등 간접고용으로 전환했던 이랜드 사태가 터졌고, 비정규직법 폐지 요구도 나온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하자는 측면에서 의견수렴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경험을 통해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비정규직법 개정 요구의 성급함을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 법은 비정규직을 보호하면서도 노동시장 유연성을 고려한 만큼 고도의 절충이 어렵다”며 “앞으로 성급하게 얻으려 하기 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경험적 합의에 이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장관이 축사를 하는 동안 토론회장 한편에서는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펼침막을 들고 “비정규직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아느냐”며 “비정규직법은 폐기돼야 한다”고 항의에 나서 오늘 비정규직법이 처한 위치를 보여주기도 했다.

보완입법이냐 전면재개정이냐

시행되자마자 재개정 요구에 부닥친 비정규직법은 어쩔 수 없이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됐다. 비정규직법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나 노사정, 학계가 내놓는 해법은 제각각 달랐다.

이민우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비정규직법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며 “비정규직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2년 이내 계약해지 및 비정규직 교체사용, 도급·용역전환 등은 비정규직법 무력화시키려는 사측의 악의적 행위”라며 “이랜드 사태 역시 사측이 도급·용역전환을 성공할 경우 악용수법이 대거 확산되면서 비정규직의 긍정적 효과는 무시당하고 향후 노사관계는 극심한 갈등양상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부작용을 반드시 방지해야 하며 정치권은 물론 노사정 등 범정부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비정규직법 목적과는 달리 계약해지 및 외주용역 전환 가속화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비정규직법 재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재개정은 비정규직 남용억제의 실질적 방안으로 사용사유제한을 도입하고 차별해소를 위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노조조합의 차별시정 신청권 허용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또한 간접고용 노동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 외주용역 전환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차별시정제도를 간접고용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규직이 양보해야”…“조기안착이 중요”

경영계의 시각은 달랐다. 정규직이 양보해야 비정규직 문제가 풀린다는 것이다.

이호성 경총 경제사회본부장은 “비정규직이 저임금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정규직이 생산성에 비춰 지나치게 고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비정규직법 논의 방향은 비정규직의 임금 및 처우가 아니라 시장임금 수준과 지나치게 괴리된 정규직 임금수준을 어떻게 적정수준으로 낮추느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주화에 대해서도 “인력운용 제약은 기업의 생존마저 위협할 수 있다”며 “경영권의 문제”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법 논의 방향은 기간제한 2년을 아예 삭제하고 합리적 임금체계 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비정규직법 탄력적 적용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비정규직법 ‘안착’을 강조했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시행된 지 2달여 밖에 되지 않은 비정규직법 관련 성급하게 법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노사정이 힘을 모아 법을 조속히 안착시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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