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법후속대책위원회가 무분별한 외주화 규제 등 의제 합의에 실패하면서 20일 상무위원회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본지 9월17일자 참조>

후속대책위는 19일 오후 제12차 전체회의를 갖고 이에 앞서 지난 12일 상무위 간사회의에서 합의한 4개 주요 의제를 논의에 부쳤다. 4개 주요 의제는 △비정규직 실태조사 △비정규직 입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유연화 시대의 합리적 외주화 방안 △노동시장 측면에서의 유연성 확대방안 등이다.

그러나 이날 후속대책위에서는 비정규직 실태조사와 중소기업 지원방안 등 2개 의제에 대해서는 무리 없이 합의가 이뤄졌으나 노사가 각각 요구하는 △유연화 시대의 합리적 외주화 방안 △노동시장 측면에서의 유연성 확대방안 등의 의제에서는 벽에 부닥쳤다.

노동계는 ‘유연화 시대의 합리적 외주화 방안’이란 명칭 자체가 모호해서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제의 핵심은 비정규직법을 회피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외주화를 규제하자는 것인데 ‘유연화 시대의…’ 등의 전제는 본질을 정확히 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외주화 규제를 뜻하는 명확한 의제 설정을 요구했으나 경영계는 이에 대해 반대하면서 의견을 합치시키지 못했다. 더불어 경영계가 주장하는 ‘유연성 확대방안’도 의제로 채택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후속대책위는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20일 열리는 상무위에서 논의해달라고 공을 넘겼다. 하지만 상무위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상무위 간사회의에서 합의된 안을 후속대책위에서 소화화지 못하고 다시 상무위로 공을 넘긴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상무위가 다시 받아 처리한다는 절차도 모호하다는 설명이다.

상무위 한 관계자는 “후속대책위 의제 설정 건이 상무위 안건이 될 수 있는 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후속대책위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할 지 상무위에서 처리하게 될 지 20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2007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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