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는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노동자에게 100억원의 생계비를 융자키로 했다.

12일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달 중 생계비 융자예산으로 1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모두 2천여명의 근로자에게 생계비 융자를 지원할 것”이라며 “융자대상자는 융자신청일 이전 1년간 2개월 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재직근로자”라고 밝혔다.

융자금액은 체불임금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연리 3.4%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임금체불생계비 대부 신청은 수시 접수가 된다. 특히 기존에는 9월 접수 분의 경우 일정한 대기시간이 소요됐으나 이번엔 접수기관의 적격승인 절차만으로 바로 대상자로 선정돼 추석 전 긴급자금을 쓸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사업은 99년 임금체불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생계보장 지원대책으로 첫 사업을 시작한 이래 올해 7월말 현재 4만8천551명에게 1천786억원의 융자금이 지원됐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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