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 평가가 연속 3회 ‘불량’에 해당할 때 징계해고 할 수 있다.”

어디서 많이 보던 문구다. 바로 정부가 폐기했다던 무기계약직 인사관리표준안이 서울교육청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에서 다시 등장한 것이다.

전국여성노조(위원장 박남희)는 12일 서울교육청을 비롯해 경기, 전북, 전남, 대구, 경남, 부산교육청 앞에서 일제히 ‘학교비정규직 인사관리규정 폐기 촉구 지역교육청 규탄결의대회’를 개최했다.<본지 9월12일자 참조>

여성노조는 이날 “서울지역의 경우 12일 현재 모두 12개 학교에서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를 한꺼번에 불러 ‘징계해고’ 규정 등 독소조항이 들어간 인사관리규정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개별적으로 서명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이 서명해야 하는 지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아직 서울에서만 확인된 것일 뿐 각 지역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것이 전국여성노조의 추정이다.

 
 
여성노조는 해당 지역교육청이 과거의 인사관리표준안을 ‘예시’로 제시하며 각 학교별로 인사관리규정에서 이를 그대로 베껴다 쓰도록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각 학교별 인사관리규정은 천편일률적으로 근무성적 평가 연속 3회 불량시 징계해고 규정 등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것.

여성노조는 “이번 지역교육청 인사관리규정을 볼 때 정부의 인사관리표준안이 전혀 폐기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며 “개별적 근로계약서에 징계해고 규정 등을 담은 인사관리규정을 포함함으로써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도 학교장 재량에 따라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성노조는 “개별적 근로계약서에서 본인 동의 하에 인사관리규정을 강제하고 있어 해고가 돼도 다투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이같은 독소조항을 담은 인사관리규정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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