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대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등 4대 핵심과제 7대 영역 60개 주요과제를 발표했다.

11일 전국 29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봐요’란 슬로건 아래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대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한부모가정 자립지원 확대 △방과후 아동지원 확대 △성인지적 평화인권교육 제도화라는 4대 핵심과제와 함께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및 고용평등 확대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돌봄노동의 사회적 시스템 마련 △보육의 공공성 확보, 아동보호, 가족지원 서비스 확충 등 60대 정책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여성노동자 관련 정책과제만을 추려봤다. 

질 좋은 여성일자리 창출이 우선 과제

여연이 가장 먼저 꼽은 과제는 여성의 일자리. 사회복지, 보육·교육, 환경, 문화, 가족지원, 행정영역의 공공서비스 확대를 통한 정규직 여성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일자리 공급 양성체계 표준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적정한 임금기준 마련 및 공적 교육훈련 시스템 정비, 자격증 부여) 등을 통한 ‘좋은 일자리’가 확보돼야 함을 강조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산하 ‘여성경제활동확대위원회’(가칭) 구성도 제안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6년 50.3%에 그치는데다 대졸여성은 64.4%로 대졸남성의 89.0%는 물론 OECD 대졸여성 평균 78.1%(2004)에 비해서도 크게 낮아 범정부적으로 여성일자리 확대, 경력단절 방지 고용지원제도 등 종합계획이 실행·점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성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적극적 조치도 강조했다. 고용보험 지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 유급교육훈련 휴가제도의 낮은 여성참여율을 위한 적극적 조치와 함께 여성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학자금 지원 등이 그것. 또한 여성가장 고용장려금 제도를 연계해 여성가장 취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직업훈련시 생계비 지원 또는 장학금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여성 다수 용역·특고노동자 보호 시급

성별 고용형태 차별과 임금차별 개선을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 간접차별 판단기준 마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비정규직 등 성별고용형태와 성별임금실태 반영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을 촉구했다.

비정규직의 다수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비정규직 차별규제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차별시정 주체를 노동조합과 전문단체로 확장하고 차별대상을 모든 근로조건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

역시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용역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보장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용역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상 책임을 사용사업주에게도 확대하고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강력한 규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촉구했다.

가정에 파견되는 돌봄노동자에 대해 4대 보험과 EITC(근로소득보전세제)제도가 적용되도록 해야 하며, 모든 직종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이 일정비율 이하인 직종·직급에 대해 여성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성도 육아휴직 할당 및 5일 유급출산휴가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돌봄노동의 사회적 시스템 마련도 요구했다.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를 여성이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 외에 별도로 보장, 육아휴직급여 전 노동자의 평균급여의 50%,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대체인력뱅크 구성 및 대체인턴사원제 지원 등을 제시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의 법제화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통해 3일간의 무급휴가 의무화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으나 여성계는 5일간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사업주 부담 경감을 위해 고용보험에서 일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일부 대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정도인 가족간호휴가제의 법제화를 통해 전체 기업으로 확대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저소득 취업가정의 취약보육(영아·병아·장애아 보육, 야간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보육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고용보험 미적용, 미가입 경제활동 여성에게 출산휴가기간 동안의 생계보장을 위해 3개월간 최저임금 수준의 출산수당을 일반회계에서 지급하는 한편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산전후휴가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산전후휴가 중 계약해지 금지, 산전후휴가 중 계약만료시 계약기간 연장으로 간주할 것을 제시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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