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른 각 지역교육청에서 준비하는 학교비정규직의 인사관리규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국여성노조(위원장 박남희)는 11일 광주를 시작으로 12일 서울, 부산, 경기 등 각 지역교육청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인사관리규정 폐기를 촉구하며 지역교육청 규탄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전국여성노조는 11일 “각 지역교육청의 ‘인사관리규정’은 학교비정규직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학교비정규직을 탄압하기 위한 의도가 분명하다”며 “각 지역교육청은 불합리한 인사관리규정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이행과정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6개 시도교육청은 ‘공공대책 무기계약전환계획’에 맞춰 교육기관(학교) 소속 근로자 무기계약 전환계획 및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기존에 학교비정규직에게 적용되던 ‘학교회계직원계약관리지침’에도 없던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역교육청은 인사관리위원회를 학교장과 교직원으로 구성하고 학교비정규직 참여를 보장하는 조항이 없다. 또 인사위(징계위)의 결정사항에 대해 당사자가 소명할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도 없어 학교비정규직은 해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인사관리규정에서 대부분 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전국여성노조는 “공무원도 아닌데 왜 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하느냐”며 “모든 인사관리규정에 동일하게 ‘학교의 통폐합, 휴고, 공무원의 충원, 학생수 감소, 사업의 종료나 변경 등 계약해지가 불가피할 때’는 해고할 수 있도록 해놓고 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인사관리규정의 근무평가기준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자신의 업무뿐만 아니라 타업무도 정확히 처리하거나 학교장에 의해 업무변경 할 수 있도록 해놨으나 학교비정규직은 고육업무가 있고 그 업무특성상 업무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업무변경은 결국 그만두라는 말과 같다는 것.

전국여성노조는 “더욱 학교비정규직의 분노를 사는 것은 인사관리규정을 만들어놓고도 16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는 당사자와의 협의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무기계약 전환대상자에게 전환여부를 통보하지도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도 부합되지 않는 인사관리규정을 즉각 폐기하고 학교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을 안정한다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취지대로 통일된 학교비정규직 규정이 마련되도록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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