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4시간(50인 이상 사업장 40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영세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 규정 10가지를 선별해 만든 광고지가 제작됐다.

노동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근로조건 개선과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사업주가 꼭 지켜야 할 주요 노동법 규정 10가지’란 광고지 8만부를 제작해 영세사업장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광고지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대장 등 중요서류 비치 △근로시간 △휴일(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임금지급 △퇴직금 △해고 △취업규칙 △최저임금 등 영세사업주가 위반하기 쉬운 10가지 분야의 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특히 사업주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작성 예시도 포함하고 있다.

광고지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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