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법률구제와 노동인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 공인노무사 단체인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가 새 임원진을 선출했다.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는 지난 8일 오후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정기총회<사진>를 개최한 가운데 2년 임기의 새 임원진에 회장에 이병훈(노무법인참터 광주지사)을 비롯해 부회장에 이오표(노무법인 현장), 장혜진(민주노총 경기법률원), 사무국장 김철희(노무법인 참터) 공인노무사를 각각 선출했다. 이병훈 회장은 연임.

이병훈 회장은 “어느새 회원수가 100명을 넘어섰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활동 속에서 모임이 발전하고 있다”며 “앞으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 속에서 노동운동과 함께 성장하는 우리 모임이 되도록 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또 이날 총회에서 활동보고를 통해 실업계 고교생 대상 노동인권교육을 비롯해 민주노동당과 함께 진행하는 비정규직 차별시정 프로젝트, KTX-새마을호 승무원 직접고용촉구선언, 뉴코아-이랜드 투쟁지원 법률단체 연석회의 참가 등의 활동을 보고했다.

한편 지난 2003년 1월 설립된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은 사용자의 사건 의뢰를 받지 않는 공인노무사를 대상으로 구성돼 있으며, 모임 내에 △비정규연구분과 △제도개선분과 △행정해석연구분과 △산업재해보상제도연구분과 등 4개 분과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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