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에 1급과 2급의 상임위원직이 대폭 늘어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7일까지 공모를 통해 2급직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2개 직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1개 직위,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1개 직위 등 모두 4명의 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을 공모했다. 모두 지난 8월16일자로 노동위원회 직제개편에 따라 신설된 직제들이다.

현재 확정되진 않았지만 중노위 상임위원 2개 직위(1급)도 신설될 예정이다. 결국 노동위원회에 전체 상임위원직이 모두 6개가 새로 늘어나게 되는 것.

이렇게 되면 현재 중노위는 1급직 상임위원 2개 직에 2개 직이 추가돼 모두 4개 직이 되며, 서울지노위는 기존의 1개 직에 2개 직이 추가돼 모두 3개 직, 경기지노위는 기존의 1개 직에 1개 직이 추가돼 모두 2개직, 경북지노위는 1개 직이 이번에 신설되는 것이다.

이밖에 부산지노위는 기존에 상임위원 1개 직이 있는 가운데 이번에 상임위원 직제가 추가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들 지노위를 제외하고는 인천,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강원, 제주 등 8개 지노위에는 상임위원 직이 한 개도 없다.

이번 직제 개편에 대해 중노위는 노동위의 업무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상임위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란 설명이다. 노동위는 7월1일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라 차별시정 업무도 맡은 데다 공무원 노사관계, 필수유지업무 등의 조정사건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노동위의 직제 개편이 단순히 ‘자리 늘리기’란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원 직에 걸 맞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인사가 공정한 절차 속에서 임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총 한 관계자는 “상임위원은 상근을 하는 공익위원이란 의미인 만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인사가 임명돼야 하며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정권 말 늘어난 고위직인 만큼 자칫 정치권이나 정부기관 소속의 특정인사가 임명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노위는 지난 7일 공모를 마친 심사 절차를 거쳐 10월 중순께 임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9월 11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