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명절 추석에 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노동부가 체불임금 청산활동을 강화한다.

노동부는 10일부터 21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지도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추석 대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 전국 각 지방 노동관서에 시달했다고 9일 밝혔다.

보호대책은 △도산기업의 퇴직노동자가 받지 못한 임금·휴업수당·퇴직금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재직 중인 체불노동자를 위한 생계비 대부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노동부는 집중 지도기간 동안 전국 700여명의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에 돌입, 임금체불이나 체불우려 사업장에 대한 지도활동을 한다. 10억원 이상 집단체불은 기관장이 나서 직접 청산을 지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검찰과 협조해 사법처리하고, 노동자의 민사소송 등 임금채권을 조기 확보하기 위해 무료법률구조절차를 지원한다.

올해 1~8월 노동부에 신고된 체불임금은 사업장 6만6천곳 13만4천명(5천666억원)으로 지난해 7만곳 18만7천명(6천527억원)에 비해 4천곳, 5만3천명(861억)이 감소했다. 이 가운데 7만2천명(2천501억원)의 체불임금이 노동부의 지도로 해결됐고 5만5천명(2천821억원)의 미청산 사업주들이 사법처리됐다. 사법처리된 미청산 체불임금 중 도산기업 퇴직노동자 2만7천명의 경우 체당금 971억원을 지급했고 3만3천명에게 무료법률구조를 지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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