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부터 외국인 순회상담을 실시해온 고충위는 이번 천안 순회상담에서도 고충위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민원신청이 어려운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등 사회 약자를 대상으로 변호사·공인노무사·출입국 관련 전문가들이 임금체불·산업재해·폭행사건 등에 관한 법률상담 및 민원을 접수했다.
고충위는 “내국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원 제기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이주여성 등의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며 “외국인 상담 매뉴얼을 발간하는 등 외국인 고충처리 능력을 확충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고충위는 올해 서울·인천·대구 등에서 모두 5차례 순회상담을 계획한 가운데 8월 말 현재 모두 162건의 외국인 민원을 처리한 바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9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