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9일 충남 천안시 두정동 ‘천안외국인근로자센터’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순회상담을 실시했다.

지난 2004년부터 외국인 순회상담을 실시해온 고충위는 이번 천안 순회상담에서도 고충위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민원신청이 어려운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등 사회 약자를 대상으로 변호사·공인노무사·출입국 관련 전문가들이 임금체불·산업재해·폭행사건 등에 관한 법률상담 및 민원을 접수했다.

고충위는 “내국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원 제기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이주여성 등의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며 “외국인 상담 매뉴얼을 발간하는 등 외국인 고충처리 능력을 확충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고충위는 올해 서울·인천·대구 등에서 모두 5차례 순회상담을 계획한 가운데 8월 말 현재 모두 162건의 외국인 민원을 처리한 바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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