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기업은 최종 111곳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올해 7월부터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7월18일~8월20일 1차 인증계획 신청 공고를 냈으나 9월3일까지 연장 공고를 통해 최종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받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당초 노동부는 8월20일까지 1차 공고를 냈으나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을 준비하는 기관 및 단체가 조직변경에 따른 정관 및 증빙자료 작성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접수기간 연장요청에 대해 이달 3일까지 접수기간을 연장했던 것.

최종 인증신청 기업은 모두 111곳으로 당초 까다로운 인증요건 등으로 저조할 수도 있을 것이란 예상을 깨고 사회적기업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인증신청 기업은 유형별로 상법상 기업 26곳(23.4%), 민법상 법인 21곳(18.9%), 민법상 조합 2곳(1.8%), 비영리 민간단체 62곳(55.9%)으로 시민사회단체 등 비영리 민간단체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신청 기업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7곳(33.3%)으로 가장 많고 경인 20곳(18.0%), 대전 19곳(17.1%), 광주 17곳(15.3%), 대구 10곳(9.0%), 부산 8곳(7.2%)으로, 서울과 경인 등 수도권에서 57곳(51.4%)으로 역시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6일 현재 인증신청이 각 지방청별로 접수하면서 노동부 본부로 모두 취합되지 못해 인증신청 기업별로 자세한 분석은 되지 못한 상태라는 설명이다.

노동부는 이번달 중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위원장 노동부차관)를 열어 사회적기업 심사기준과 심사방법에 대해 논의·확정하고 미비한 서류는 신청기관에 보완요구 등을 거쳐 10월초께 사회적기업육성위를 다시 열어 최종 사회적기업 인증기업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당초 올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는 기업을 70곳 정도, 내년에는 100곳 정도로 예상한 바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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