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박주정)은 4일 근로자파견사업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청은 “이번 점검은 근로자 파견·사용사업체의 운영실태 및 근로조건 점검 등을 통해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외국연예인 파견·사용업체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근로조건 보호 및 인권유린 예방을 위한 것”이라며 근로자파견사업체 75곳과 파견근로자사용업체 1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무허가 파견 및 파견대상업무 위반여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요건 유지여부, 파견사업보고서 작성의 적정 여부, 근로자 파견기간 및 연장횟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 지난 7월1일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해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차별시정을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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