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을 마련해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하는 등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침에 따르면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능 및 자격, 고용연월일, 종사업무 등)을 임금대장 등에 반드시 명기토록 해 체불임금이나 고용보험 적용 등에 있어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대장 등에 인적사항을 반드시 명기하도록 강력히 행정지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부는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금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건설현장 사무실 등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가입사업장'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건설근로자 복지수첩을 교부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침에는 이밖에도 표준근로계약서, 표준근로자명부 양식, 근로기준법 적용방법과 최저임금 적용방법 등이 소개돼 있다.
한편 노동부는 "최근 실업상태에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증가 추세에 있고, 이들의 근로조건이 제조업인 서비스업에 비해서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될 보호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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