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 우선감원에 노동부가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18일 노동부는 "향후 금융기관 합병 등으로 예상되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내부부·맞벌이 부부 등을 이유로 여성근로자를 우선감원하는 불법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0대기업, 금융기관, 공기업에 여성근로자가 부당하게 우선 해고되지 않도록 공정한 해고기준 등을 마련해 차별받지 않도록 요청했다는 것.

노동부가 50대 기업 등에 권고한 내용은 모두 5가지 항목. 우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여성근로자가 생계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우선해고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 해고기준에 대해 협의할 경우 가능한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도 논의토록 했다. 또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할 경우 여성근로자 차별방지 내용을 포함시키고 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중인 자를 우선감원대상으로 선정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노사간 원만한 협의를 거쳐 불평등한 여성의 비정규직화를 막고, 신규인력 또는 인턴사원을 채용할 경우 여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면접위원에 여성을 포함해 불이익 받지 않도록 요청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향후 여성우선 해고 및 차별 등의 우려가 있거나 이와관련한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평등 특별점검'을 실시해 의법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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