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김해정비공장에서 근무하다 변사체로 발견된 고 최광진 과장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이 지난 23일 부산지방검찰청에 수사를 해줄 것을 진정했다. 그러나 ‘고 최광진 과장 의문죽음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는 27일 유가족들이 고소고발을 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한항공이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정보와 자료를 먼저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유가족들이 대한항공에 요구하는 자료나 사진 등은 사망원인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뿐 아니라 산재 신청에도 꼭 필요한 자료들”이라며 “유가족들의 요구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갑자기 검찰에다가 수사를 진정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검찰에 대한 강한 불신도 드러냈다. 대책위는 “부산지검은 타살 의심점이 없고 단순자살로 처리할 것을 지휘했던 당사자로서 대한항공의 진정이 있다고 해서 이를 수리하는 것은 전혀 온당치 않다”며 “부산지검이 수사를 하고자 한다면 먼저 부산지검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의 환부부터 도려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대신 대책위는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첩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대책위는 “피해자인 유가족들이 기황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있고 그 조사가 착수될 예정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로 사건을 이첩시켜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 최광진 과장은 지난달 10일 오후 12시30분께 대한항공 김해정비공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사건을 맡은 부산강서경찰서는 ‘단순자살’로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유가족들이 ‘7살 난 딸과 임신 7개월째인 부인을 남겨두고 자살할 사람이 아니라’며 재수사를 촉구했으나 경찰측이 서둘러 수사를 종결해 논란이 됐다.

유족들은 “경찰과 회사측에서 고인의 유품 일부를 유족들에게 넘겨주지 않고 자살경위 역시 의문투성이”라며 진상조사를 촉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 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서 유가족들은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 고인의 자살에 의문점을 제기했지만 부산강서경찰서는 초동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비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단순자살로 규정했고 사측 역시 유가족들의 자료협조 요청에 은폐와 거짓말로 거부했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8월 28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