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ㅈ택시(대전 중구 중촌동 소재)가 여자라는 이유로 3개월만에 해고시키고, 임시직기사 30여명을 지입제(일당제)로 고용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등으로 근로조건을 악화시켜 말썽을 빚고 있다.

이 회사 해고자 J모(44세 여)씨에 따르면 올 9월2일 회사에 입사해 무사고로 3개월 동안 운전을 하던 중 12월13일 노조에 가입했는데 다음날인 14일 오후 회사 백모과장이 J씨에게 '오늘배차가 빠졌으니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했다는 것.

배차가 제외된 데 항의하기 위해 사무실에 간 J씨에게 이 회사 K모 상무는 "우리 회사는 여자 기사를 채용하지 않으니 회사를 그만두라"고 말하고 "3-4개월 전에 이 회사에 입사할 때부터 여자였다"고 항의하자 K상무는 "5년 전에 가해 교통사고를 낸 일이 있다"며 기사로 채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발언은 이 회사 노조위원장과 같이 항의한 자리에서 백모과정도 되풀이했다고 전해졌다.

노조는"3개월 동안 열심히 일한 노동자를 여성이기 때문에 해고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며, 또 "노조에 가입한 사실을 핑계삼아 5년 전에 타 회사에서 사고 난 것을 꼬투리로 해고하는 것은 노조가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며 부당해고이며, 동시에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또 운수사업법에 금지되어 있는 지입제(일당제)로 30여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37,000원만 입금하게 하는 등 운송수익금전액관리제를 위반하고 있고,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고 노조는 밝혔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 회사 K상무는 "J모씨를 발령을 내기 위해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고자임을 알았고 사고자는 배차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며 노조가입 사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여자이기 때문에 고용하지 않겠다고 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K상무는 또 "임시직 기사는 37,0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를 가져가는 일당제이기 때문에 월급이 없어 4대 보험을 가입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고자 J씨와 노조는 충남지노위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위반, 운송사업법위반 등으로 해당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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