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공공부문 4개 조직이 상설 연대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과 사무금융연맹, 한국노총 공공연맹과 금융노조 등 4개 조직의 위원장과 간부 10여명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각개약진 방식의 노조 대응으로는 공공기관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예산처의 통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연대 협의체를 구성할 4개 조직에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단위노조와 지부들이 소속돼 있다. 배정근 공공연맹 위원장은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운영법을 근거로 공공기관의 경영·예산·인사에 공공연하게 개입하고 있다"며 "기예처의 사용자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개별 노사가 임단협을 체결하더라도 기예처의 통제를 뚫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의 사용자성에 대한 유권해석을 검토, 대정부 교섭의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기예처의 통제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맺은 단체협약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효율과 성과 중심으로 진행되는 기예처의 경영평가제도가 공공기관의 설립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연대협의체는 △경영실적 평가 △임금가이드라인 △노동계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참여문제 등을 검토하고 대안마련에 착수한다. 기예처의 인사·예산통제에 관한 대응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4개 조직은 오는 21일 정책담당 실무회의를 열어 연대협의체 구성시기를 확정하고, 활동방향을 논의한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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