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 3호선에서 청소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용역업체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12월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8일 성추행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청소영역업체인 한국장애인기업협회 부산 지부장과 본부장이 성희롱 행위를 해 피해자들이 심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다”며 “가해자들이 모두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조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성적언동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사건은 피해자들의 고소고발로 부산지방검찰청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 이번 인권위 판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부산자애인협회 등 각종 장애인단체들과 부산여성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 47개 단체로 구성된 이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11시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공대위는 사전에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서 수개월 동안 기다려온 보람을 느낀다”며 환영의 뜻을 표하고 “검찰도 가해자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공정한 수사로 빠른 시간 안에 이 사건을 매듭지어 피해자들이 더 이상 시달리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장애인기업협회 소속으로 부산지하철 3호선 청소업무를 하던 여성노동자들은 업체 대표의 성추행에 견디다 못해 지난해 12월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부산진경찰서에 가해자들을 고소고발했다. 이후 공대위가 구성돼 이 업체와의 계약을 철회할 것을 부산교통공사에 촉구했다.

결국 이 업체는 계약이 해지됐지만 이번에는 새로 선정된 업체가 성추행 피해자들과 장애인 등 17명을 고용승계하지 않으려 해 또 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6월 말 해고위기에 몰린 노동자들이 10일 동안 부산교통공사 로비를 검거하고서야 부산교통공사의 중제로 전원 고용승계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 이들은 지난 1일부터 부산지하철 3호선과 2호선, 양산선에서 일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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