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서 외주화 개선이 가장 취약하다며 이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월간 <노동리뷰> 8월호 ‘공공부문 비정규대책 : 평가와 전망’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임시·일용직 무기계약 전환서 제외 가능성

이에 따르면 우선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모범적 사용자로서 차별시정 및 고용안정의 본보기가 되려했다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외주화 규모 및 실태를 파악할 수 없고 △정부기준으로는 비정규직이 아니지만 정규직으로 볼 수 없는 취약계층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등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와 대상의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무기계약 전환과 관련해 임시·일용직 업무 중 연중 10개월만 사용되면서 매년 반복되는 업무들이 확인되는 가운데 이들이 무기계약 전환에서 제외됐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란 지적이다.

또 무기계약 전환은 업무분석 및 직무평가에 기초하지 않아 처우개선에서도 1년차나 10년차 임금차가 없는 등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지침에 따라 또 다른 차별이 고착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은 연구위원은 “노동계는 무기계약 전환 배제의 합리적 사유로서 사업의 폐지나 업무수행방식 변경이 포함됨으로써 6천여명이 외주화, 민간위탁대상이 됐다고 분석한다”며 “여전히 민간위탁의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사업이 확대될 경우 외주화나 민간위탁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평가”라고 소개했다.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서 외주화 개선 가장 취약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에서 외주화 개선이 가장 취약했다는 주장이다. 은 연구위원은 외주화 타당성을 검토해 직접수행으로 전환한 업무가 총 277개 기관, 1천371개 업무 중 14개 기관, 18개 업무에 그친 것은 정부가 기존의 외주화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외주화 여부의 기준인 고유·지원업무 성격에 대한 판단은 직무분석을 통한 객관성을 띠어야 하나 이에 대한 대책이 없어 해당기관이 자체적인 판단 혹은 관행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외주업체에 대한 페널티가 약해 외주 혹은 민간위탁된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이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제기됐다. 게다가 공공부문 외주화의 경우 원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 역시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외주화 이후의 사후점검이 미흡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은 연구위원은 “외주화 이후 공공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안정적 서비스 공급이 이뤄졌는지, 근로조건 악화와 그로 인한 서비스 약화가 없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주화된 공기업 재평가 등 보완책 필요

은 연구위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은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향후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서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완책으로는 우선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실태파악이 중요하다며, 실태파악이 어려운 외주화 노동자들에 대한 조사가 가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공공부문의 특정 직종을 대상으로 한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를 시도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주화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 연구위원은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은 외주화 혹은 민간위탁을 매우 광범위하게 실시했다”며 “외주화된 공기업의 경우 재평가를 통해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거나 고용안정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은 연구위원은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관련해 다양한 지침이 사실상 외주화 등 간접고용을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폐지 혹은 재개정 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그 대상으로 기획예산처의 공기업 산하기관 경영혁신추진계획 및 관련지침, 행자부 지자체비정규직상근인력관리보완지침 및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이라고 제시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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