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대량해고와 외주화 추진은 이랜드에서만 발생하는 일이 아니다. 호텔업계 1위인 롯데호텔도 단기 계약직 노동자를 대거 해고하고, 특정 부서의 경우 부서 전체를 외주화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서비스연맹, 롯데호텔노조 등 5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롯데호텔 비정규직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텔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해고사태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롯데호텔은 비정규직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 6월 말, 호텔 주방에서 식기세척 업무를 담당해온 '펜츄리' 노동자 43명에게 용역회사 전적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롯데호텔이 호텔업계 최초로 ‘비정규직 외주화’를 공식화한 것이다. 용역 전환대상이 된 펜츄리 노동자들은 짧게는 6년, 길게는 18년 동안 호텔에서 근무한 계약직 여성들이다. 수년째 80만원을 갓 넘긴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아왔다.

호텔 주방에서 8년 근무했다는 박경옥(48)씨는 "아줌마들은 일할 곳이 없으니 용역회사로 가든지, 해고당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게 호텔의 주문"이라며 "7월 한 달 동안 해당 노동자들은 수시로 불려 다니며 용역 전적 동의서 서명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43명의 펜츄리 노동자 중 29명의 노동자가 용역 전환에 동의했고, 이날 현재 14명의 노동자만이 회사측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다. 박씨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 정규직이 되는 줄 알았는데, 결국 이렇게 쫓겨나고 말았다"고 토로했다.

롯데호텔은 비정규직법 시행 첫날인 지난 7월1일, 서울 소공동 본점과 잠실점 소속 비정규 노동자 3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두 점포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직원 200여명 중 33명만 골라 정규직화한 것이다. 정규직 전환자들은 객실과 식음료 부서 등 여러 부서의 직원들이다. 근무기간도 수개월에서 2년 이상까지 다양하다. 롯데호텔노조 등은 정규직 전환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복준 롯데호텔노조 위원장은 "1~2년 단기계약직 상당수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되고 있고, 일부는 직무급제 정규직으로 전환된 상태"라며 "롯데호텔은 극소수의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생색을 내면서, 10년 가까이 근무한 여성 비정규직을 길거리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롯데호텔이 직접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는 본점과 잠실점에 200여명이 있고, 울산과 주호텔까지 합하면 전체 규모는 800여명에 달한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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