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국가직무능력표준이 도입될 전망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표준화한 것으로 이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별도의 시험없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격기본법 개정법률이 4월 공포됨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방법 등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국가직무능력표준(KSS, Korean Skill Standard)이란 산업현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산업별ㆍ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해당 산업분야의 교육훈련 과정과 자격 출제기준 등에 활용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각 정부부처의 장은 산업부문별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고 5년마다 국제기준, 변화한 산업기술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부부처장은 표준 개발을 위해 산업부문 및 직종별 협의체, 관계 전문기관 등에 개발을 위탁할 수 있으며 법인, 단체, 개인도 표준시안을 작성해 정부에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은 교육훈련 과정, 국가자격의 신설 및 변경ㆍ폐지 기준, 국가자격의 검정 및 출제기준, 민간자격의 공인기준, 근로자 채용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국가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현재 남발되고 있는 민간자격은 등록제를 도입해 규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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