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사가 16일 산별임단협 조인식만을 남겨두고 사실상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사는 임금 3.2%±α 인상, 정년연장 등 7개의 단협 안건에 합의했다. 지난 5월28일 1차 산별중앙교섭이 시작된 이후 80여일 동안 18차례 교섭 끝에 타결을 본 것이다.
 

임금인상률과 관련해선 사용자측이 3% 인상안을 고집하면서 금융노조의 5%대 수정안과 막판까지 큰 격차를 보였으나, 결국 3.2% 인상에 합의했다. 비정규직도 정규직에 준하는 인상률을 적용키로 했다. 지난해 인상률은 2.9%±α였으며, 비정규직은 정규직 인상률의 2.5배였다.

금융노사는 사용자단체 구성의 경우 '원칙적인 구성'에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금융노조가 내부 조율에 실패하면서 안건을 철회했다. 사용자단체 구성은 내년 산별임단협에서 재논의 될 예정이다.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영업시간 단축 안건은 근무시간 정상화의 맥락에서 노사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한다는데 합의했다. 교섭 과정에서 현장노동자들의 퇴근시간이 늦고 노동강도가 세다는 것에 노사가 공감대를 이룬 것은 큰 성과로 평가된다. 노사 태스크포스 팀은 9월 중에 구성돼 인력충원, 은행 간 과다경쟁 지양 방안, 퇴근시간 정상화 방안 등 금융권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노사는 또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정년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노조는 58세인 정년을 60세까지 2년 연장하고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사업장의 경우 61세까지 연장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사업장은 현재 정년이 59세인 점을 감안하면 정년을 1년 늘린 것이다. 정년연장 안건은 인적자원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인 고령화 추세를 감안, 노사가 교섭 초기에 합의를 도출한 안건이다.

2010년 시행되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앞두고 논의된 '조합재정자립기금' 출연은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복지부문에서는 '정기적 건강진단'을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으로, '1년 이내의 무급불임 휴직'을 '1년 이내의 유급휴직'으로, '2년 이내'의 육아휴직 기간을 '2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으로 각각 합의했다.

한편 금융노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은 별도합의서를 채택해 각 지부 노사가 정규직 전환 등 기관별 상황에 맞는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자는 데 합의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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