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잉여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을 인수하기 위해 1997년 자산관리공사에 설치된 금융성 기금이다.

금융노조, 대안연대회의, 민생포럼이 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사회양극화 극복 대안금융모델 토론회'에서 양준호 교수(인천대)는 7조2천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의 사회적 용도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 따르면 올해부터 오는 2012년 부실채권정리기금청산 때까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잔여재산은 약 7조2천억원으로 추정된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국가재정 5천억원, 한국은행 차입금 2조원, 금융기관 출연금 5천억원,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발행 5천억원 등 3조5천억원 규모다.

현행 자산관리공사법에 따르면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잔여재산은 공적자금의 수혜자이자 출연자인 금융기관에 전액 배분된다.

하지만 신학용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의 일부 의원들은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을 발의, 잔여재산 전액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은행권은 금융기관 출연비율에 따른 배분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 교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잉여금을 금융기관들에게 배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자산관리공사의 공공적 활동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자산건전성이 회복됐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설명이다. 자산관리공사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직후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으로 금융기관들의 자산건전성을 제고하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한 '공적인프라'로 활동해 왔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양 교수는 "금융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설립초기에 자체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금융공기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운용기금의 잉여금을 재원으로 해 금융양극화해소 기구로 거듭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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