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가 사용자단체 구성 논쟁으로 뜨겁다. 금융노조는 오는 9일 지부대표자회의를 개최해 산별임단협 안건인 사용자단체 구성과 관련해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현재 금융노사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사용자단체 구성에 잠정 합의했다.

이 안에 반대논리를 펴고 있는 시중은행지부의 한 위원장은 사용자단체 구성에는 찬성하지만 단협유예기간을 처음부터 양보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용자단체를 구성한 첫해는 현행대로 1년으로 운영해보고 2년으로 가도 되는데, 너무 큰 것을 양보했다는 설명이다.

또 사용자단체를 구성해 중앙노사협의회를 안착시켜 금융산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은 있으나 중앙노사협의회가 사용자측 기관장들에게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산별중앙교섭과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노조 '선강화론'도 나온다. 금융노조 위원장에게 인사권을 줘 지부위원장들의 권한을 본조로 집중시키는 것이 사용자단체 구성보다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산별 정착 후 사용자단체를 구성하는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는 것이다.

또 중앙노사협의회의 내용을 채우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용자단체라는 이름만 있지 내용이 채워져 있지 않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비판이다.

반면 산별 강화를 하는 유효한 조건중의 하나로 사용자단체를 보는 찬성론도 만만치 않다. 금융노조가 산별강화를 외친다고 산별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가 있어야 산별의 완연한 모습이 발현될 것이란 지적이다.

산별교섭에 참여하고 있는 한 지부위원장은 "단협 유효기간을 2년으로 주면서까지 사용자단체를 구성해야 될 것인지는 지극히 현실론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사용자들에게 내주지 않는 것이 최선일 것이지만 사용자측 교섭위원들은 사용자단체 대표에 기관장들의 노사 관계에 대한 권한을 대폭 위임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노조 일각에선 산별약화를 우려하고 있고 사용자들은 사용자대표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형국이란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지부위원장들의 산별약화 우려는 '과잉우려'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처럼 사회적으로 노사 간 파트너십이 정립된 곳에선 단협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란 예상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8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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