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하나은행지부가 은행측을 상대로 법적대응에 본격 나섰다.
은행측의 전근대적 노사 관에 제동을 걸지 않을 경우 사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금융노조 안팎의 지적을 하나은행지부가 적극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나은행지부(위원장 김창근)는 6일 김종열 행장, 박재호 경영지원본부장, 황인산 인력지원부장 등 3인을 단체협약 위반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지부에 따르면 은행측은 20여명의 승진한 노동조합 분회장들을 대상으로 승진을 취소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분회장직 사퇴를 강요했다.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또 하나은행 노사 간에 체결한 지부보충협약은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분회장을 전보 발령할 경우 사전에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한 분회장에 대한 불이익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무시했다. 지부보충협약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나은행지부 관계자는 "은행측의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통지하자 은행측이 승진 분회장들에게 분회장직 사퇴를 강요했다"고 말했다. 분회장들이 사퇴할 경우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은행측이 승진을 취소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는 설명이다.

김창근 위원장은 "노동조합을 경영의 걸림돌로 인식하고 직원들을 소모품 정도로 취급하는 하나금융지주의 그릇된 노사 관이 이번 사건의 기저에는 자리 잡고 있다"면서 "노조에 법과 원칙적 대응을 강조한 은행측을 상대로 법과 원칙적인 대응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실 확인을 요청받은 하나은행 인력지원부 관계자는 인터뷰를 거절했다.

한편, 하나은행지부는 지난 달 30일 은행측이 강행한 'FM 책임자 승진 공모'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임에도 노조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며 김종열 행장을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한 바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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