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간단축 관련 논의시한을 당초 '연내'에서 '내년 2월'까지로 수정하게 됐다.

지난 20일 근로시간단축특위(위원장 신홍)는 간사회의를 열고 "현실적으로 노사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까지 법안이 나오도록 하는 것은 힘들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내년 1월중 심도깊은 협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를 시한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간사회의에는 이정식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김영배 경총 상무이사, 정병석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등 노사정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근로시간단축특위에 이같은 의견을 제출해 공식 논의하고 추후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또 한국노총측은 이날 간사회의에서 "추후 논의에선 기존처럼 첨예하게 다른 노사간 입장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공익의견 등 보다 공정한 기준을 놓고 논의하자"며 "또 노조전임자 문제 등과 연계한 타결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노사정위는 지난 10월23일 제14차 본회의에서 "연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법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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