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의 용역화가 기업에 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며 앞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5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해 “일부 기업들이 비정규직법 취지를 회피해서 부담을 덜려고 외주화를 추진하나 보기에 따라 이랜드가 당했듯이 기업에 득이 되는 것도 아니”라며 “기업을 위해서도 오히려 외주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외주화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외주화 등 편법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없는 것도 시인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법에 외주용역을 막을 만한 법적 조치가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맞다”고 시인했지만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다만 이 장관은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보조혜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추가법안은 아니”라고 못 박고는 “정부는 1년 정도 비정규직법 시행하면서 중소기업에 너무 부담이 된다는 생각이 든다면 예컨대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면 고용보험 혜택을 약간 더 준다든지 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1년이면 충분히 준비가능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요구하는 사용사유제한 도입은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상수 장관은 “비정규직법을 실시하면서 2년 동안 자유롭게 비정규직을 쓰다가 2년 뒤 정규직화 하라고 해도 기업은 외주화를 주려는 판 아니냐”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계약직으로 쓰라고 하면 기업은 전부 다 외주화를 주려고 할 것”이라고 더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랜드 사태와 관련해 이상수 장관은 “노사 자율교섭”을 줄곧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는 해당 노사가 자율적으로 푸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노사의견이 많이 접근된 상태에서 결렬됐기 때문에 다시 교섭이 이뤄진다면 문제를 풀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본다”며 노사 양보를 촉구했다.

KTX 관련해서도 노사가 해결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당초 승무업무의 외주화에 문제가 있다고 봤으나 다른 부처에서 많이 반대해서 이들을 설득하지 못했다”며 한계를 인정한 뒤 “이 문제는 다시 노사에게로 넘어갔다”고 자신의 손을 떠났음을 강조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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