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인가, 각 기관의 특수성에 맞는 목적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한가.

25일 금융노조가 주최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을 진단하는 토론회에서 최정철 인하대 겸임교수는 "투명성 확보의 진전"이라고 평가한 반면에 노조는 "법안이 각 기관의 설립목적에 법안이 충실했느냐"며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혁신강화 연속성에 주목해야=최 교수는 공공기관운영법이 갑자기 생겨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노조가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등에 의한 공공기관 통제가 지속돼 왔다는 것이다. 그는 "공공기관운영법은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이뤄지던 것들을 법 제도로 끌어들였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며 "혁신평가는 계속 되어 왔고 법 제정으로 최근 강화되고 있일 뿐"이라고 말했다.

◇지배구조 개선은 의미 있어=최 교수는 또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를 바꾸는데 주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환위기 이후 비상임이사 체제를 강화해 사장에 대한 견제를 극대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부족하지만 이를 마무리 하는 것이 공공기관운영법에 반영됐다는 진단이다.

그는 "선진적인 지배구조는 사외이사가 3분의 2정도는 돼야 사내이사를 통제하는 것으로 본다"며 "현재 이사 정수의 과반수까지 비상임이사를 두도록 한 것은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공기관운영법에서는 사외이사가 경영평가권, 보상권까지 갖도록 설계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 관계자들은 공공기관의 설립취지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투명성 강화 잣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지부의 한 관계자는 "투명성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내이사 위주가 아니라 사외이사를 늘린다고 했는데, 법에서는 업종·성격 등이 판이한 다양한 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률적 투명성 강화 잣대=사외이사의 효용성 여부를 각 공공기관별로 검토했어야 했는데, 투명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일괄 적용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도 설립목적이 있기 때문에 설립목적대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법률 제정에 접근했어야 했다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들이 공공기관의 투명성 강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사외이사가 전문성·중립성·객관성을 띤 위치라는 전제 하에 투명성을 강화하는 지배구조를 설정했지만,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사외이사가 모두 이해하고 이를 평가한다는 것은 난센스라는 것이다. 특히 참석자들은 "공공기관운영업에서 비상임이사가 기획예산처로부터 직무평가를 받는 것은 비상임이사의 독립성을 한계지우는 것이며, 견제장치로 기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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