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노사가 미사용 생리휴가 근로수당 지급에 합의, 지난 23일 지급을 완료했다.

올해 5월25일 은행측의 상고심 포기 이후 현재까지 미지급 생리휴가 수당을 지급한 은행은 씨티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등 3개 은행으로 늘었다.

하지만 2002년6월부터 2004년6월까지 재직한 비정규직 및 '퇴직직원'에게까지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했으나 은행측은 퇴직직원에는 지급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금융노조 하나은행지부(위원장 김창근)는 "원금에 대한 이자 및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미사용생리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했다"며 "통상임금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노동자들이 받는 금액이 상당히 늘었다"고 설명했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수당지급 기준액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은행지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통상임금과 관련해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다"며 "통상임금에는 기준봉급, 직급수당, 시은수당, 직무수당 외에 가족수당, 중식대 및 교통비가 포함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에 미사용 생리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하나은행노사가 합의한 통상임금의 구성항목은 구 하나은행과 구 서울은행이 달리 설정됐다. 제도 통합 이전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구 하나은행 직원들의 경우 기준급, 하나수당(조정수당), 직책수당, 중식대(교통비 포함), 출납수당, 기술수당이 통상임금 항목에 포함됐다. 구 서울은행은 기본급, 직책급, 가족수당, 자격수당, 중식대, 교통비가 포함됐다.

하나은행지부 관계자는 "23일 은행측이 지급했지만 퇴직직원들에 대해서는 지급을 유보하고 있다"며 "은행측은 합의 내용을 준수해서 즉시 퇴직직원들에게까지 지급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별중앙교섭에서 금융노조는 전 은행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할 것을 촉구했으며, 사용자측은 각 기관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이를 촉구한 바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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