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지부(위원장 김종현)는 24일 성명을 내고 "농협이 법령에 따라 국가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관리기업'으로 보고, 농협 임직원을 '준공무원'으로 판단해 특가법을 적용한 재판부의 판결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정부관리기업과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 농협을 정부관리기업으로 정의하고 농협 임직원을 준공무원으로 판단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형순 지부 정책실장은 "한국 내 모든 기업체가 법령에 따라 국가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모든 기업이 정부관리기업에 해당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선홍 정책실장도 "헌법과 농협법에서 농협의 자율성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농협 임직원이 공무원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농협 임직원을 무리하게 준공무원으로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은 농협조직의 이념과 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