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사는 사용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까. 산별 중앙교섭에서는 2008년부터 금융노조와 사용자단체가 임단협 교섭에 임한다는 원칙적인 의견접근이 이뤄졌다.

하지만 예상대로 은행연합회 산하 대형은행 기관장들과 금융노조 산하 각 지부위원장들의 반발 수위가 만만치 않다. 사용자단체는 비단 '금융노사' 만의 교섭으로 구성될 수 없다는 것을 금융노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양상이다.

사용자측 내부의 반발은 '이중교섭' 방지에 집중돼 있다. 산별교섭에서 논의한 의제를 다시 지부보충교섭에서 논의하는 것은 사용자단체 구성을 통해 막아보자는 것이다.

교섭에 참여하고 있는 김종열 하나은행장은 "대형은행장들은 이중교섭만은 반드시 막아달라고 부탁했다"고 언급했다.

반면, 금융노조 산하 각 지부는 사용자단체가 구성돼 산별 수준에서 '중앙노사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반드시 기관장들의 참여가 담보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집중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산별 단협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사용자단체를 구성하면 '교섭의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가 정착되는 것인데, 굳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또한 산별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유지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마치 금융노조가 임금인상이나 하기위해 산별노조를 세운 것과 같은 인상을 준다는 것이다. 단협을 1년마다 개최하면서 '사회적 이슈'를 발굴하고 교섭을 통해 쟁취해 내는 것은 산별노조인 금융노조가 해야된다는 설명이다.

한 마디로 단협유효기간 2년은 산별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재고해야 된다는 여론이 대세를 형성하고 있는 양상이다.

반면 금융노조 내부에서도 중앙노사협의회를 안착시킬 수 있는 구조로 간다면 단협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워낙 사안이 민감해서일까. 금융노조 정책본부는 24일 이례적으로 비공개 회의를 개최해 사용자단체 구성 안건에 대해 입장을 조율했다.

금융노조가 사용자단체 구성 안건을 철회하는 수순을 밟을지, 막판 교섭과 설득을 통해 사용자단체 구성에 합의할지 주목된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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