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이랜드 노사 교섭이 결렬되자마자 이어진 관심사는 농성해산을 위한 경찰력 투입 여부였다. 이제 정말 임박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었다.

노동부는 이날 교섭이 결렬된 뒤 “정부가 교섭을 주선했지만 노사가 자기 주장만 하면서 교섭이 성사되지 못했다”며 “이제 더는 정부는 교섭 주선이 어려우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노동부는 “노조는 불법점거로 불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는 말도 덧붙였다. 불미한 일이란 경찰력 투입이란 건 누구나 알 터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이미 공은 경찰로 넘어갔음을 밝히기도 했다. 노동부는 “경찰 투입은 경찰이 알아서 결정한다”며 “최소한의 희생을 위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경찰이 당초 19일 오후 7시에 가지려던 경비대책회의를 오후 5시로 앞당겼다는 소식도 들렸다. 이는 경찰력 투입이 더욱 임박한 게 아니냐는 전망을 낳기도 했다.

19일 오후에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출입기자들에게 편지를 띄웠다. 흔치 않은 일이었다. 이 장관은 이랜드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좋은 법도 이를 회피하고 악용하고자 하면 제대로 정착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도 “서로가 양보하고 협력하는 자세로 제도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력 투입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은 비정규직법 정착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경찰력 투입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흔히들 그 뒤엔 노사가 알아서 교섭을 하면 된다고 한다. 그것이 답이 될까.

일각에서는 경찰력 투입 이후를 더 걱정한다. 한마디로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노사 대리전이 돼버린 상황에서 경찰력 투입으로 마무리 짓는다면 비정규직법은 장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이랜드의 편법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또한 더한 혼란을 경고하기도 한다. 이랜드 노사 갈등은 전체 노사로 퍼져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갈등은 전 사회적 문제로 더욱 확산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우려에 대해 경찰력 투입이란 위협과 양보를 외치는 호소 이외에 별다른 대안을 정부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권력’이란 무엇인가.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바탕으로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력을 말한다. 통상 시민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나 국가기간산업이 위협받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국가가 개입하는 권력을 말한다.

하지만 이랜드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 경찰력을 투입할 만큼 위급한 상황일까. 아니면 어떻게든 교섭을 통해 해결토록 노사정이 나서야 하는 상황일까.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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