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사가 지난 12일 지부 노사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원칙에 합의한 이후 시중은행 노사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탄력이 붙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 노사는 지난 18일 비정규직 직원 1천명을 '무기계약자'로 전환한다는데 합의했다. 20일에는 산업은행 노사가 최종 합의안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개월째 논의를 진행 중인 신한은행과 기업은행도 조만간 노사합의에 이를 전망이다.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노사는 비정규직 문제를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이달 중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 노사는 비정규직 직원 1천명을 8월 말까지 무기계약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노동자는 고용을 보장받는 한편 정규직과 같은 복리후생의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기존 정규직과 별도로 관리되는 정규직이라고 보면 된다. 외환은행은 전환대상자들의 임금테이블의 경우 8월 말까지 만들기로 했다.

금융노조 외환은행지부 관계자는 "무기계약노동자와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체계를 정규직과 동일한 체계로 변경할 것"이라며 "급여항목과 계산방식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변경한다"고 말했다. 무기계약직으로 장기근속을 할 경우 임금은 기존 정규직 5급 수준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은행은 무기계약 전환 노동자에게 정규직에 준하는 수준까지 복지혜택을 보장하기로 했다. 정규직에 준하는 수준에는 휴직·휴가, 은행에서 제공하는 재해보상금·건강진단·단체보험·학원수강료 보조, 장학금과 의료비 보조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직원 중에서 우수직원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무기계약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직원들은 기존 고과와 시험에 의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이 6급으로 배치된 사례를 감안해 6급으로 전환된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무기계약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비정규직으로 있었던 기록은 모두 삭제된다"며 "정규직으로 신규채용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8월 말까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나머지 572명의 비정규직과 관련, 외환은행은 "영업점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141명을 상반기에 채용하고 하반기에도 채용을 준비 중이다"며 "장기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무기계약자를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경력개발프로그램'을 운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나머지 572명에게 근무성적 등을 감안해 추가 전환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환은행 노사는 영업점 직무분리를 단행했다. 무기계약자는 낮은 창구(상담업무 위주)와 높은 창구(단순 입출금 위주) 업무를 영업점 환경에 따라 수행할 예정이다. 높은 창구는 기간제 근로자가 주로 업무를 하는데 무기계약자는 높은 창구에서 일종의 선임텔러 역할을 하는 것이다. 기간제 근로자는 높은 창구에서만 업무를 보게 된다.

이와 함께 임금피크제도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했다. 현행 58세까지인 정년을 1년 연장해 '55세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56세부터 59세까지 4년간 각각 80%, 60%, 50%, 50%씩 차등 지급키로 했다. 단, 평가 상위자의 경우 1년차(56세)와 2년차(57세)에 20%씩 더 받을 수 있다.

8월말에 무기계약 노동자로 선정된 1천명은 기존 정규직 노조에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은 노조에서 정할 계획이다. 현재 외환은행의 조합원 수는 3700명이다.

한편 산업은행 노사도 직군을 따로 분리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에 의견접근이 이뤄졌다. 복지혜택을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고, 정규직 전환과 동시에 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임금인상률은 지부보충교섭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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