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서울행 KTX 밀양역에서 승객이 열차에 매달려 30m를 끌려갔던 사고가 있었다고 11일 철도노조가 밝혔다. 철도노조는 애초 안전관련 승무원 4명이 근무했다가 정원이 2명으로 줄면서 생긴 사고라고 지적했다. KTX 승무원의 외주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라는 주장이다.

철도노조는 “서울행 KTX가 밀양역에서 승객 김아무개 양을 발판을 끼운 채 30m를 달렸다”며 “다행히 기장이 일찍 제동을 걸어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지금 같은 시스템에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승무원들이 파업에 들어가고 승무업무가 KTX관광레저(현 코레일투어서비스)에 위탁된 뒤 안전관련 업무가 강제로 금지됐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실제로 고속열차를 개통한 2004년부터 2006년 초까지 열차 안에는 열차팀장 1명과 여승무원 3명이 근무를 했다. 2006년에는 불법파견 시비가 한참 벌어지고 있던 터라 철도공사는 열차팀장과 승무원의 업무를 엄격히 나누던 시기였다. 열차팀장의 업무지휘를 받을 경우 불법파견이 되기 때문에 열차팀장은 승무원과 업무조율조차 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기도 했다.

철도노조는 “KTX관광레저로 업무가 이관된 뒤 서비스와 안전업무를 철도공사는 2명으로 줄였고 그마저 1명은 특실 안에서 판매업무를 맡고 있다”며 “외주 승무원들이 안전사고에 대하여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교육을 받고 경험이 쌓여 안전업무가 생활화되어도 부족할 지경인데 안전관련 교육과 안전업무를 박탈당한 승무원들이 무슨 재주가 있겠느냐”는 지적도 뒤따랐다.

철도노조는 “잘못은 해당 승무원에게 있는 게 아니라 몇 푼 인건비 아끼려고 승무원을 위탁해 안전업무를 내다버린 철도공사와 명백한 불법파견임을 알면서도 파장을 두려워해 ‘불법적 요소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합법도급’이라고 판정한 노동부가 사고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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