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준수를 촉구하고 있는 잠정합의안은 노조의 요구가 모두 관철되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부분적인 저지선을 구축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조가 끝까지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명예퇴직 신청자 구제문제와 민영화에 대해 '협의'로 결정돼 노조에게 과제를 남기고 있다.

노조는 이번 합의를 통해 △사실상 정리해고로 받아들여졌던 '인력풀'제도의 철회 △통합과 분사 등 구조조정 계획 중단 △보수관련 기합의사항 이행 등의 성과를 얻었다.

특히 114안내 등에 대한 통합과 분사화의 중단은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계획을 수정했다는 점에서 그 주목을 받고 있다. 더구나 22일 금융노조의 구조조정 저지 파업돌입에 앞서 구조조정 정책을 저지한 선례로 남게돼 정부의 정책에 부담으로 남게 됐다.

정부가 뒤늦게 이 내용을 문제삼아 '유보'로 완화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향후 노동계 투쟁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보수관련문제의 12월 내 해결도 노사의 신뢰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노조는 강제적 명예퇴직 신청자 구제와 민영화 사전 합의를 20일 오전 합의 직전까지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사측이 완강히 거부해 인력감축계획의 중단과 '합의' 후 시행으로 한발 물러섰다. 또한 한국통신 민영화와 관련 통합과 분사에 대한 단서조항을 달아 부분적인 안전장치를 만들었다. 따라서 노조는 구조조정에 대한 합의를 양보한 상황에서 '중단'이라는 단서조항을 '유보'로 수정하자는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노동계 일각에서는 지난 13일부터 파업에 돌입해 있는 한국통신 계약직과 관련, 정규직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약직 도급화 철회요구가 빠진 것에 대해 아쉬운 표정을 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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