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열흘정도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한국노총(위원장 이남순)이 노동현안 제도개선 논의를 서두르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9일 제16차 노사정 상무위원회에서 조천복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오늘) 회의에 노조전임자 급여지급문제는 회의의제에조차 포함이 되지 않았다"며 "노조전임자문제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2일 다시 상무위를 열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에 대해 노사정위측은 위원 참석에 문제가 있으니 26일경 열자고 제안했으나 한국노총측의 22일 회의개최 요청은 계속됐다. 심지어는 "의약분업사태로 의대생들이 보충수업을 받고 있는데 우리도 노사가 보충수업이라도 하면서 논의를 계속해야 하지 않겠냐"며 "새해가 오기전에 두가지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자"며 강한 어조로 요구하기도 했다.

이같은 한국노총의 태도는 몇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우선 22일 상무위를 열고 26∼7일쯤 본회의를 개최하자는 제안은 제도개선 논의를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는 속내를 담고 있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노동계 원안고수가 힘들다면 막후교섭에서 공익위원들의 의견을 조정안을 만들수도 있지 않겠냐"고 전해, 조직내부의 숙원과제를 이제는 실제 성과물로 조합원들에 내놓아야 할 때라는 의지가 엿보였다.

한편으로 주목할만한 것은 4대 노동현안 제도개선 과제중 노동시간단축문제는 공식석상에서 더 이상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4대 과제중 단협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상무위 합의를 봤고 전임자와 복수노조관련 논의는 한국노총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교섭을 서두르고 있다.

결국 남은 문제인 노동시간단축문제는 내년으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기존부터 노동시간단축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처리하기 힘든 조건이 있어왔던 만큼 내년 민주노총의 새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 양 조직의 협의속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한국노총의 생각. 이미 노동계 안팎으로 노동시간단축 법개정논의가 내년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것은 기정사실화돼 있다.

그러나 이를 보다 공식화시키고 있는 한국노총의 최근 태도는 노사간 가장 첨예한 사안인 노동시간단축문제를 뒤로 미룰 경우 나머지 현안에 대한 타결이 좀더 용이하지 않겠냐는 '실리'가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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