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국회 행정자치상임위원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공무원연금법 개악안 철회와 올바른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연금법 공대위는 성명서에서 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연금운영위원회 신설, 책임준비금제도 신설 등 올바른 연금제도 마련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보다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93만 공무원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연금법공대위는 국회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법정부담율 8.7% 인상률에 대한 근거가 희박 △책임준비금 신설에 대해 구체적인 예산반영비율을 명시하지 않아 실질적 효력 의심 △지급개시연령제 확대적용은 위헌 등을 지적했다.

연금법공대위는 국회에서 연금법 개악안 심의를 중단할 것과 가입자 대표, 정부, 시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가칭 공무원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연금법공대위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사학연금공대위와 공동으로 헌법소원 제기 등 법률적 대응과 함께 연금탈퇴 투쟁 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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