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가난한 이들이 무상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했던 ‘의료급여 제도’를 뜯어고쳐 2일부터는 수천원 대의 본인부담을 물도록 했다. 그러나 시작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물론 의사들로부터도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정부가 부담해야할 의료비를 극빈층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2일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으로 구성된 ‘의료급여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의료급여 제도 시행을 전면 거부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수급당사자인 이충구 씨 등 3명은 이날 개정된 의료급여 제도가 “가난한 이들의 의료이용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 가입자와 다르게 차별한 것”이라며 헌법소원 소송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같은 수급권자인 김아무개 씨 역시 “빈부격차와 상관없이 평등하게 누려야할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기본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제도 시행에 협조할 뜻이 없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납부나 선택병의원제 지정 등 개정된 절차에 전혀 따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의료급여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은 “앞으로 제도시행에 따른 피해 사례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하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한 ‘저항운동’을 폭넓게 만들어 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 뿐 아니라 의사협회도 개정 의료급여제도 시행 거부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1일 '의료급여 환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개정 의료급여법의 본인 부담금 제도는 환자 여러분이 최선의 진료를 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대한의사협회는 이렇게 환자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제도를 전면 거부하고 모든 1종 의료급여 환자를 기존처럼 본인 부담금 없이 무료 진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단지 재정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의료급여 환자들 병원 이용을 막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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