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산고 끝에 탄생한 비정규법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비정규직법의 시작은 불완전하다. 2년 이상 사용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키로 했으나 박사, 기술사, 전문자격(25개), 고령자 등의 적용 예외로 빠져나갈 구멍은 숭숭 뚫려있다. 파견법 개정안은 파견대상업무가 기존 26개 업무(세세분류 138개)에서 32개(세세분류 197개)로 대폭 확대된 데다 기존의 고용의제 규정도 고용의무로 완화됐다. 가장 핵심은 불합리한 차별처우 금지를 명문화환 차별시정제도로써 7월부터 300인 이상과 공공부문 사업장부터 시작한다. 하지만 노동부의 ‘차별시정제도 안내서’의 보수적 해석과 5심제로 결판이 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등의 여러 한계를 지녔다.

문제는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비정규법에 대한 사용자측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정부가 기간제 2년 사용 뒤 정규직화는 7월1일을 시발로 한다고 외쳐대도, 차별시정제도를 부담스러워한 기업주들은 7월1일 이전 해고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오죽하면 지난 3월 통계청 부가조사 결과에서 모든 직종의 비정규직은 늘어나는데 기간제 근로자만 10만여명이나 줄어들었을까. 그만큼 기업에선 기간제 해고의 열풍이 불었다는 의미다.

반면 정반대의 태도를 취한 기업도 있었다. 신세계, 부산은행, 현대차(사무직), 우리은행 등도 정규직(무기계약) 전환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분리직군을 두어 이른바 ‘중규직’이란 새로운 고용형태를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최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민간기업에 모범을 보이겠다는 취지로 기간제 근로자 약 7만명을 정규직화하고, 1년 뒤 약 4만명을 추가로 정규직화 할 예정이지만 역시 별도의 인사관리를 통해 분리하려는 것은 마찬가지다.

정부는 1일 비정규직법 시행을 기념해 2일 전국적으로 “비정규직 남용을 날려버리라”며 시민들에게 부채를 나눠주며 길거리 홍보를 한다고 한다. 물론 정부로서는 비정규직법을 적극 홍보할 의무가 있다. 불완전하더라도 비정규직 보호가 취지인만큼 국민들이 적극 알고 이 제도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다. 비정규직 보호라는 원칙과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올바로 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철저한 근로감독이 뒷받침 돼야 한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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