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로 인해 발생한 정확한 실직자 규모조차 추산하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가 피해근로자 지원을 골자로 한 '한미FTA 고용대책'을 발표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부를 비롯해 11개 정부부처는 28일 오후 ‘한미FTA 고용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한미FTA 협정문 체결을 앞두고 나온 조치다. 이에 따르면 한미FTA는 장기적으로 34만명의 고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1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분석을 통해 지난 4월말 내놓은 결과에 기초하는 것이다. 취업자가 단기적(1~2년)으로는 5만7천명, 장기적(약 10년)으로는 34만명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농어업 1만6천개, 제약업 2천개 일자리 감소

산업별로는 장기적으로 농어업 종사자에서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내다봤다. 단기적으로 1만6천개, 장기적으로 1만4천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보았다. 또 제약업은 5년간 최대 2천명의 고용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제조업은 8만명, 서비스업은 27만명 가량의 취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러한 고용효과 이외에 산업별로 또한 장·단기적으로 취업자 증가와 실직자 규모가 얼마나 될지 구체적인 추산에는 실패했다.

이에 노동부는 “큰 틀에서의 고용효과는 추산이 되지만 산업별로 구체적인 고용효과는 연구기관별로 들쭉날쭉해서 다시 연구할 것을 요청한 상태”라며 “연말께야 돼야 구체적인 산업별 실직자 규모 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정부는 실직(예정) 노동자가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전직지원과 능력개발 등을 지원하겠다고 고용대책을 발표하면서도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발표하지 않았다. 내년에 발생할 정확한 실직(예정)자 규모를 추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내년도 고용보험기금은 8~10% 가량 증액될 것”이라며 “이 안에서 전직지원액이 충분히 감당될 것”이라고 답했다. 정확한 실직자 규모는 모르겠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구조조정근로자 전직지원장려금 300만원 지원

정부는 고용대책을 통해 올 9월부터 전국 주요 고용지원센터에 ‘FTA 신속지원팀’을 시범운영해 “FTA로 인한 구조조정근로자가 재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실직 전 단계에서는 무역조정기업 또는 중소기업에게 전직지원장려금을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기업이 구조조정과 고용안정을 위해 업종을 전환하고 기존인력을 재배치할 경우 최대 임금의 4분의3을 지원키로 했다.<표 참조>

또 폐업한 기업의 실직근로자의 전직지원을 위해 민간전문기관을 지정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직지원서비스 민간위탁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훈련바우처 제도(현행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를 실업자·중소기업근로자 훈련으로도 확대한다.

실직 단계에서는 실직이 장기화된 근로자에게는 생활안정 속에서 능력개발이 가능하도록 훈련연장급여(최대 2년간 실업급여 지급제도)를 현행 구직급여의 70%에서 상향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주요 산업별 대책으로 폐업농어민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1인당 1년간 총 540명을 지원하는 ‘농어민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도입한다. 제약업의 경우 한국제약산업교육원 등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향후 10년간 관련 전문인력 약 2만명을 양성키로 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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