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와 함께 한국노총이 핵심과제로 꼽아왔던 제도개선 과제중 하나인 단협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 노사정위에서 합의를 이뤘다.

19일 노사정 상무위원회(위원장 안영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6개 항목을 위반한 자에 대해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안을 의결했다.

6개 항목은 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에 관한 사항, 근로 및 휴게시간·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등. 그동안 노동계는 단협위반을 부당노동행위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경영계는 처벌조항 삭제를 주장해 왔으며 최근들어서는 징계 및 해고 절차위반 항목과 관련, 경영계가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불가를 주장해 의견차이를 보여왔다.

이날 역시 징계 및 해고와 관련 포괄적인 '절차'위반이냐, '중대한 절차'위반이냐를 놓고 노사간 실랑이를 벌였으나 결국 한국노총이 기존 의견보다 다소 양보한 '중요한 절차'라는 문구를 내놓으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다만 한국노총측은 "대신 당초 입장이었던 단협위반시 쟁의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을 포함해 추후 보다 확실한 단협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방향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협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한 상무위 의결은 우선 지난 98년 헌법재판소가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지속돼 온 법개정 논란이 일단락 지어졌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와함께 노동시간단축, 비정규직보호, 노조전임자임금지급,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방안 등 현안으로 대두돼 있는 제도개선과제 중 한 가지가 풀린 것으로 추후 이들 과제의 논의 진전정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미 논의는 계속 진행돼 왔던 사안들이라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는 지적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기 때문. 그러나 단협실효성 확보방안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사간 합의가 용이했던 사안이어서 만만치 않은 다른 핵심 과제들이 연내 어느 정도 풀릴 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이날 의결된 안은 노사정위 본회의를 거치고 난 뒤 국회에서 법개정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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