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의 한미FTA 체결저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파업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며 조합원 의사도 묻지 않고 강행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불법”이라며 담화문을 내고 파업철회를 촉구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 김성호 법무부 장관, 김영주 산자부 장관은 이날 오전 담화문을 통해 “한미FTA로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완성차 부문에서 파업을 추진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영세·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민주노총은 총파업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하며 조합원들도 정당성 없는 이번 파업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3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대해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정부는 이번 총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집행부는 물론 불법파업을 주도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반드시 따르도록 하겠다”고 배후를 가려내겠다는 강한 어조를 보였다.

이에 앞서 이상수 장관은 MBC 라디오 인터뷰를 갖고 “파업의 목적이나 절차로 봐서 불법이기 때문에 과거의 타성에 따라서 정치파업을 하지 말고 차라리 집회를 해서 의사를 알리도록 하는데도 파업을 불사하겠다고 한다”며 “끝내 파업을 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금속노조는 지난해 찬반투표를 했다고 주장하나 지난해 총파업과 이번 파업은 전혀 별개이고 목적이나 시기나 참여주체가 다르다”며 “지난번 총파업은 민주노총이 한 것이고 시기도 지난해 11월에 해서 12월에 끝났다”며 금속노조가 별도로 찬반투표를 밟지 않은 것은 내부사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이번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정부 분위기가 강경함을 시사했다. 그는 “이번에 단호하게 대응하게 될 것 같다. 파업의 초기부터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파업초기 바로 공권력이 투입될지) 지금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전체 정부의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도 예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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