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근무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은 사용자를 상대로 파견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6일 KBS에서 파견운전사로 근무하다가 계약해지된 주봉희씨(방송사비정규운전직노조위원장, 47세) 등 20명은 KBS를 상대로 '근로자지위존재확인'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남부지원에 접수했다. 이들 20명은 지난 달 31일부로 계약해지를 당한 뒤 일부는 서울방송으로 옮길 것을 제안받았으나 근로조건에 있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전환배치를 거부한 바 있다. 각 방송사가 7월1일로 파견기간이 2년이 넘으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돼 있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3항을 피하기 위해 계약해지 혹은 전환배치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게 된 것.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도형 변호사는 소장에서 "KBS 총무부와의 면접을 통해 채용됐고 소속파견업체도 KBS가 일방적으로 배정하고 있다"고 전제, "KBS가 파견법의 관련규정을 피하려고 파견기간 2년이 된 운전사들을 집단적으로 해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파견법을 정면으로 위배해 이번 집단해고는 위법한 것으로 무효"라며 "따라서 KBS는 7월1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운전사들을 사용한 것에 해당되는만큼, 파견운전사들은 KBS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지위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파견노동자들 최초의 법적대응으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많은 파견사업장에서 2년된 파견노동자들의 직접 고용규정을 피하기 위해 계약해지를 하거나 업체별로 사람만 맞바꾸는 사례가 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이번 사례에 대해 KBS측은 "인사권한이 파견업체에 있으며 이들이 6월말로 파견법상 근무만료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그 전에 각 사별 전환근무를 하도록 배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혀 한발 물러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노동부도 최근 2년이 다된 파견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독려하고 있긴 하지만, "파견법 제6조3항은 한 사람이 2년이상 한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취지"라며 파견근로자를 교체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고용불안'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광범위한 파견근로를 억제하고 장기간 파견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 법제정 취지"라며 "2년이상된 파견직 업무는 '파견노동의 상용직화'를 막기 위해 그 업무자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어 마찰을 빚고 있다.

한편 방송사비정규운전직노조는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박권상 KBS 사장 등을 임금체불, 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