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특수고용직 보호법안을 김진표 열린우리당 의원입법으로 발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이같은 입법형식을 골자로 특수고용직 보호법안 정부안을 15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특수고용직 보호법안의 정부발의냐 의원발의냐를 놓고 혼란을 거듭해왔다.<본지 6월12일자 참조> 그러나 14일 오전 이상수 장관이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귀국한 뒤 일사천리로 의원입법 형식으로 정부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한 고위관계자는 “이 장관이 귀국한 뒤 하루 종일 특수고용직 보호법안 처리 문제를 고심해왔다”며 “의원입법 형식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안에 대해 이미 부처협의는 모두 마친 상태에서 국회에서 빨리 심의를 추진하려면 의원입법 방식밖에는 없다”며 “정부입법 형식으로는 시일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 정부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정부안을 입법발의 해 줄 의원을 찾았는데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는 것으로 결정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모두 16명의 의원의 서명을 받은 상태다.

열린우리당 한 관계자는 “그동안 입법발의를 해줄 의원을 찾다가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급하게 16명의 의원이 서명을 해줬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안의 의원입법 발의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던 한나라당 쪽에서도 이번 의원입법 발의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홍준표 국회 환노위원장도 정부안의 의원입법 발의에 동의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는 18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김진표 의원안이 상정되는 것은 무난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정부안은 △부당계약 해지제한 △단체 2권 인정 △직권중재 조항 △노동자 간주규정(캐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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