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에 사는 김민형(36) 씨는 병설유치원 전임강사로 일했다. 14년 동안 단 한차례 근로계약서를 써 본 일이 없다는 그는 지난 2월28일 계약해지를 당했다. 한 번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당한 것이다. 전임강사 김씨가 강원도 교육청으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한 이유는 그냥 ‘계약 만료’였다. 김씨 뿐만이 아니었다. 2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던 5명을 포함해 모두 25명이 한꺼번에 ‘짤렸다’고 했다. 김씨는 자신의 경력이 개중 낮은 편이라고 했다.

전임강사는 지난 1986년 교육부가 세운 ‘공립유치원 전임강사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그 이듬해부터 생긴 직군이다. 유치원 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다는 게 직군을 만든 배경이다. 김씨는 전임강사도 정규직 교사와 같이 수업을 관장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담임교사 역할을 맡는다고 했다.

지침에도 정규직 교사와 동일한 업무, 보수, 복무를 한다고 돼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매년 호봉이 승급되고 경력을 인정받는다. 다만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1급 정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연수를 받지 못하는 게 다른 점이라고 했다. 해고된 25명이 구성한 강원도 병설유치원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다.

부당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들은 강원도교육청이 교육부 지침을 어겼다고 지적하고 있다. 1991년에 유아교육발전종합대책에서 전임강사를 1994년까지 해소할 것을, 1993년 유아교육운영계획에는 전임강사 신규채용을 불허하고, 교원 정원을 확보해 정규교사로 전환하라고 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다른 시·도교육청의 경우 그 이후부터 전임강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올해까지 전임강사라는 직군이 남아 있는 곳은 강원도교육청이 유일하다. 강원도교육청도 지난 90년 35명을 특별채용했는데 당시 4일이 모자라 정규직이 되지 못한 전임강사는 최근 해고될 때까지 전임강사로 근무했다.

최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복투가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신청자는 최저 10년에서 최장 20년을 근속해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임하기 위해 불이익한 규정을 동의없이 임의로 설정했다”는 게 그 근거였다.

김씨는 “도교육청이 민주노동당 의원까지 속여가며 지난달 31일에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4월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42명 의원이 시정을 요구하는 공동서한을 보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현재 해복투는 서울 광화문 교육부 앞 1인 시위와 도교육청 앞 정기집회를 열어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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