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원에 의한 성희롱 예방 의무는 파견업체와 사용업체 모두에게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의 결정이 나왔다.

모기업 임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캠프에서 보조교사로 근무하던 A씨(여·20대)가 같은 곳에서 일하는 영국인 원어민 교사(남·50대)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진정인인 원어민 교사는 A씨의 허리 양쪽을 두 손으로 잡고 간지럼을 태우듯 주물렀고, 어깨 앞 뒤쪽을 손으로 짚는 행동을 하는 한편 사무실에 있던 여성 생리대를 들고 입을 닦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휴지냐?”고 물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원어민 교사의 행동이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피해 당사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줄 수 있는 행위”라며 “이 같은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당 원어민 교사가 소속돼 있던 파견회사와 당시 영어캠프를 주관했던 회사 모두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파견형태의 근무방식이 많아짐에 따라 고용된 사업장과 실제 근무하는 사업장이 다른 경우가 많다”며 “파견회사는 소속직원이긴 하나 현장에서 직접 감독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용회사는 실제 소속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성희롱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파견회사와 사용회사 모두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각각 권고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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